정년까지 안정된 속기직 공무원, 필기시험없이 자격증 취득하세요


속기직 공무원?

한글속기국가자격증 시험은 1년에 2회가 시행되며 노동부에서 주관하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합니다.

속기공무원이 되시려면 한글속기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한글속기국가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속기전용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속기사 시험은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실기시험만 실시하는데,

속기공무원도 마찬가지로 필기시험 없이 자격증만 갖고 있다면 면접으로 채용됩니다.

단. 국회와 의회는 필기시험을 봅니다.

국회는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학개론 5과목을,

의회는 국어, 영어, 한국사 필수 3과목과 행정법, 행정학, 사회 , 과학, 수학 중 선택 2과목이 있습니다.

속기사는 약 8개월에서 1년 정도를 준비해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속기사 전망

어떤 사람들은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는데 음성인식 기능을 이용하면 속기사 없이도

실시간으로 회의록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고 하지만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해도

여러 사람의 억양, 사투리 등을 기계가 인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음성인식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여전히 속기사를 원하는 곳은 많은 상황이고, 앞으로의 전망도 매우 밝습니다.


속기사 취업

속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취업을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속기사가 선호하는 취업분야는 속기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업과 각종 복리 혜택으로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는데,

속기공무원에는 국회속기사, 의회속기사, 법원속기사, 검찰속기사 등이 있으며,

국회와 의회속기사는 필기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속기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경력을 쌓고 나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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